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근로자가
실직을 하게 되며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계에 대한 불안과 안정을 도와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누구나 실직했다고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아니기에
자격조건과 방법을 잘 살펴보고 신청해야 합니다!
※ 2023년 1월부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할 시
구직급여 신청이 많아져 출생 월을 기준으로
2부제로 나누어 신청받는다고 합니다. ※
신청을 위해 방문했다가 반려되어
다시 재방문해야 할 수 있으니
요일 살피고 가세요.
▼구직급여를 받게되고 구직활동을 하다
빠르게 재취업을 하게되면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전 같이 알아보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자격 조건 살피기
실업급여는 종류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늘은 그중 구직급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격조건 |
고용보험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0일 이상 근무 |
근무의 의사와 능력이 있고 ,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 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한달 내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최종이직일 기준 실직전 18개월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 재취업에 대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 해고, 권고사직 등)
: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 전 노력을 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엔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어떻게, 모의계산해 보기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인 경우 1일 66,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 기준으로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2023년 1월 이후 하한액은 61,568원 |
내 기준에서 얼마를 받게 될지 궁금하다면?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 기간은 실업 후 12개월 이내
부정수급 시엔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 추가징수
최근에 실업급여를 받으며 재취업활동에 대한 노력을 보이지 않거나
부정으로 수급을 받은 여러 사례들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의 유형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직사유나 임금액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취업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도중 근로하여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취직이나 사업 개시 사실을 미신고한 경우 등등
많은 부정수급 사례가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성실히 재취업을 위해 힘쓰고
그동안의 생계를 도움받고자 받는 실업급여가
한순간의 욕심 때문에 그 이상으로 토해내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면
상상만으로도 끔찍하겠죠.
주거지 근처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수급자격신청을 한 후에
실업인정 신청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근처 고용센터 찾기도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관련 Q n A
실업급여 신청 전 위에 기재된 사항들을
미리 알아두고 잘 준비하셔서
재취업하기 전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자기계발 계획 있으신 인천사시는 분들은
아래 글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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