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 사업자분들이 골치 아파하는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 왔습니다.
개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세금 신고가
두려운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했는데
간이과세자로 변경되어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받으신 분들도 계시지 않나요?
7월이 되어 부가세신고를 하려는 데
갑자기 사업자가
변경되어 당혹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번 7월 25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는 일반사업자 기준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일반사업자였다면!)
다음 신고부터 간이사업자 기준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24년 7월부터 바뀌는 부분
간이과세자 매출액 기준이 상향됩니다.
기존에는 연매출이 8,0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 기준에 부합하였는데
1억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전년도 매출액이 기준에 미치치 못한
사업자들은 일반사업자에서 간이사업자로 바뀌게 됐어요.
세금 납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향되었다고 합니다.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의 차이점
구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세율 | 10% | 1.5~4% |
과세기간 | 1월~6월 / 7월~12월 | 1~12월31일 |
과세신고 | 연 2회 (1월,7월) | 연1회 / 다음 해 1월 25일까지 |
세금계산서 | 발행가능, 현금영수증 가능 | 연 4,800이상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 4,800 미만은 영수증만 발행 가능 |
세액공제 | 미적용 | 매입액의 0.5% |
사업자를 내시려는 분들도 내시기 전 참고하세요
일반사업자로 신고를 하여도
전년도 매출이 간이과세자 기준에 미치면
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간이과세자로 변경되었습니다.
반대로 간이과세자로 시작하여
일반 과세자 매출이 넘으면
일반사업자로 자등 변경됩니다.
간이과세자여도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할까?
매출액이 연 4,800 미만인 경우엔 불가합니다.
매출이 4,800 이상 1억 400 미만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24년 7월 1일부터!)
그래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분들이어도
매출액이 4,800 이상이면
세금계산서 발급 및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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